근로계약서의 시급과 받고 있는 시급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떤것으로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하지만 급여 통장에는 모집공고에 있는 10500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고와 급여통장 10500원 시급으로 주휴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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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10500원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주휴수당도 그 시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기본시급 자체가 10,500원이라면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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