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받고 있는 시급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떤것으로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하지만 급여 통장에는 모집공고에 있는 10500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고와 급여통장 10500원 시급으로 주휴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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