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줘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