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채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고,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없이 승소 확정 후 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속히 소제기 등 중단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