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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물총새223
호탕한물총새22321.03.20

승소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0여년을 기다렸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까지 지불하라고 했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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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언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계속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시점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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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채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고,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없이 승소 확정 후 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속히 소제기 등 중단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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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따라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0년이 도과하면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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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여 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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