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0여년을 기다렸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까지 지불하라고 했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언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계속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시점부터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채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고,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없이 승소 확정 후 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속히 소제기 등 중단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따라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0년이 도과하면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여 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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