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데요.
이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동법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동법 제8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동조 제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한다해도 월급은 여전히 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페이지를 링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승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따라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2. 위 임신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이 있더라도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Q.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A. 네.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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