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2. 위 임신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이 있더라도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