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 외 한국인이 피해보는건 1도 없다는 전제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 법원도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위,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 내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법원의 관할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내법원에 그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외국국적인들끼리의 범죄 행위라고 하여도 국내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권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