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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야하나요?

12/29에 세금계산서 끊은 게 있는데, 오늘에서야 취소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끊었는데요.

작성일자를 12/29로 하고 끊었거든요. 이럴 경우, 가산세 양쪽에서 무는 거 있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을때 다음달 10일이 지나면 가산세를 문다고 배웠는데,

그 10일이 지난다는 기준이 작성일자 기준인가요, 발급일자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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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데, 환입,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재화가 환입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시로 기재하거나 또는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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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한 것이고

    10일 기준은 달의 말일부터 1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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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분(작성일자)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1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고 정당한 수정사유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발급하는 날 즉, 발급일자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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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달 10일 이내에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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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0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냥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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