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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7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야하나요?

12/29에 세금계산서 끊은 게 있는데, 오늘에서야 취소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끊었는데요.

작성일자를 12/29로 하고 끊었거든요. 이럴 경우, 가산세 양쪽에서 무는 거 있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을때 다음달 10일이 지나면 가산세를 문다고 배웠는데,

그 10일이 지난다는 기준이 작성일자 기준인가요, 발급일자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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