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후에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 지요?
퇴직연금을 퇴직후 한꺼번에 찾으면 세금이 높은가요? 연금식으로 받는 것보다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는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데, 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