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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0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 지요?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 지요?

퇴직연금을 퇴직후 한꺼번에 찾으면 세금이 높은가요? 연금식으로 받는 것보다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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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는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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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데, 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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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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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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