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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잠자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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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관람가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볼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상으로 보호자에는 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http://www.koreateachers.org)

그러나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에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기본법」제13조는 보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http://www.koreateachers.org)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보호자의 개념이 두리뭉술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일 15세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같이 본다면 교사가 보호자에 해당되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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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사도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 갈음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