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고속도로 진입 전,
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 지시등을 넣고 여유롭게 끼어들었는데,
뒤에서 외제차 한대가 과속을 하면서 뒤에 붙이더라구요.
조금 더 가서 저는 2차선으로 이동을 했는데,
외제차가 제 앞으로 껴들어서 브레이크 한번 밟더니 갑자기 속도 늦추면서 막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속도 늦추면서 따라갔는데, 한참을 그렇게 저속으로 막더니
갑자기 4차선으로 빠져서 (한번에 2차선 이동)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더라구요.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난폭운전은 물론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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