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한테 신고가 됐는데 솔직히 이게 정도가 좀 애매합니다
1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참....
저는 아침저녁으로 안부문자, 전화 정도 했었는데요...
그게 스토킹 해당되는건가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매일 저녁에는 집에 잘들어갔는지 안부도 묻고
밥은 잘먹는지 이런거 그냥 물어보는건데요.
저번엔 이틀 연락을 안 받아서 몇번 전화한게 있었네요
근데 이게 스토킹혐의 인정 되는건가요?
헤어지고 싶으면 좋게 말로 하면 되는것을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네요.
몇 번이라는건 진짜 몇번이에요, 몇십번 수십번 아닙니다.
과장되어 신고된게 인정되면 무혐의 될 수 있나요?가능한가요?
일단 무혐의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소 비상식적인 신고로 보이며, 무혐의 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결별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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