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한테 신고가 됐는데 솔직히 이게 정도가 좀 애매합니다
1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참....
저는 아침저녁으로 안부문자, 전화 정도 했었는데요...
그게 스토킹 해당되는건가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매일 저녁에는 집에 잘들어갔는지 안부도 묻고
밥은 잘먹는지 이런거 그냥 물어보는건데요.
저번엔 이틀 연락을 안 받아서 몇번 전화한게 있었네요
근데 이게 스토킹혐의 인정 되는건가요?
헤어지고 싶으면 좋게 말로 하면 되는것을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네요.
몇 번이라는건 진짜 몇번이에요, 몇십번 수십번 아닙니다.
과장되어 신고된게 인정되면 무혐의 될 수 있나요?가능한가요?
일단 무혐의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소 비상식적인 신고로 보이며, 무혐의 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결별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