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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꿩124
싹싹한바다꿩12423.11.09

종교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필요경비 한도액 = [{A- (B+C)}* 10%] + [{A- (B+C)}*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중 적은 금액

A :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 이월결손금]

필요경비 한도액이 위의 수식과 같다고 알고 있는데,

1. A의 기준소득금액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소득금액이란 기부금 외의 다른 필요경비를 제해서 나온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필요경비도 제하지 않은 기본 공제만 한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2. B에서 의미하는 것은 특례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3. 그렇다면, 특례기부금도 없고, 이월결손금도 없고,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도 없다면 종교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가 맞나요?


4.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어 초과되는 부분까지 입력해도 자동이월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한도 내까지만 입력해야하고 초과되는 부분을 입력하면 안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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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의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 한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차감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한도 초과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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