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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참밀드리86
제 명의로 돼어있던 아파트를 배우자명의로 해주었는데요 제 동의없이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원상복구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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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무권대리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