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동의없이 주택을 매매하였을때 어떻게 하나요?
제 명의로 돼어있던 아파트를 배우자명의로 해주었는데요 제 동의없이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원상복구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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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무권대리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