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려고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후에대지상태 오래 내버려둬 벚에 저촉되지 않나요?
저는 투자목적이라서 몇년 후에 집을 꼭 지어야 하나요?
필요행청처리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기존 건축물 철거시 "철거허가(신고)"를 받아야하고,
2. 기존 건출묵 철거 완료 후 "건축물 대장말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 외에 나대지로 두는 것은 해당대지의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행정처리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냥 방치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노는 땅이라고 경작하면 안됩니다.
나대지라도 대지이기 때문이죠.
경작한다고 일부러 단속 나오진 않지만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대'라면 그냥 나대지 (건물을 짓지 않는 공터 같은 개념)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건물 철거 후 관리관청에다가 해당 건물 철거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나대지로 두었다고해서 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ㅎㅎ
나중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토지이니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