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10월10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10월4일, 10월10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하시는데
1. 제가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2. 대체공휴일에 병원측에서 근무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3. 근무하게된다면 그날에1.5배가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을 월~금 로 정하고 근문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를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인 경우 사업장 취업 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가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대체공휴일에 근무할시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라고 하는게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며, 해당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30인 미만일 때 거부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이 되며, 근무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휴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근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강제근로시킬순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위 경우라면 통상근로이므로 근로제공의무 발생합니다.
3. 2번의 연장선으로 휴일에 해당하면 1.5배 휴일연장은 2배이나,
근로일로 볼경우 별도 지급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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