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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
23.05.25

육아 휴직 법적 내용 변경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이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변경 된 부분이나 새로 덧붙여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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