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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25

육아 휴직 법적 내용 변경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이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변경 된 부분이나 새로 덧붙여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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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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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부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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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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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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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위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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