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법적 내용 변경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이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변경 된 부분이나 새로 덧붙여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부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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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위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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