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법적 내용 변경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이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변경 된 부분이나 새로 덧붙여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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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위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