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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1.19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4.01.01부터 시행되는 또는 점차 바뀌는

1.한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4년도 표준취업규칙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쓰려면 6개월이상의 근속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또는 저희 취업규칙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동시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령은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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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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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다면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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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상한)인데 반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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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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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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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거 이전법 내용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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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자녀든 아니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위법입니다.

    3. 그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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