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4.01.01부터 시행되는 또는 점차 바뀌는
1.한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4년도 표준취업규칙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쓰려면 6개월이상의 근속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또는 저희 취업규칙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동시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령은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다면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상한)인데 반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거 이전법 내용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자녀든 아니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위법입니다.
3. 그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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