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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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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4.01.01부터 시행되는 또는 점차 바뀌는

1.한자녀에 대한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4년도 표준취업규칙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쓰려면 6개월이상의 근속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또는 저희 취업규칙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동시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령은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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