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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물총새18
편안한물총새18

주거용으로 계약한 월세방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원룸에 소재지 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없나 이제야 생각이 나서요.

현재 온라인으로 문구류 제작해서 판매중입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가맹점 등록하는것도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로 했는데 카카오지도에 저희 집이 가맹점으로 뜨더라구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되어서 문의합니다

아직 집주인께 사업자 등록 했다는 말을 안했어요 꼭 집주인께 말을 해야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과세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