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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3.01.13

임차권등기설정 말소는 어떻게 하는거죠?

기존임차인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보증금 모두 돌려줬는데 임차권등기명령서가 날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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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경료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였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므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등기명령을 말소할 것을 정식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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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말소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 이후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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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같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이 삭제 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말소청구를 하면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여 각하판결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 소유권, 저당권 등기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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