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같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이 삭제 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말소청구를 하면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여 각하판결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 소유권, 저당권 등기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