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와의 법 적용은 어떤한 법률에 의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주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와 추돌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려서 횡단보도의 중간까지 밀려가는 이유는 어떠한 운동역학적인 원리의 작용인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사건의뢰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의 ●우측 앞바퀴쪽 윗부분 휀더가 움푹 찌그러졌고
■보행자는 ●늑골골절 5번 6번 7번 골절로 4주진단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2번손가락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의 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우회전 하던 차량과 횡단보도상이 아닌 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의 경우 횡단보도 지근에서 횡단중 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20%, 차량의 과실은 80%가 산정됩니다.
이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무위반의 처리는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량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고처리 잘 받으시고 빠른 쾌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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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을 지나서 사고가 났다면 횡단 보도 위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고 보행자 신호에 정지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 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녹색 점멸 신호에 사선으로 횡단을 시도한 점 때문에 10% 정도의 과실은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될 것 입니다.
횡단 보도 근접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내외의 횡단인 과실로 보고 있고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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