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k_FqUEQkxY
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와의 법 적용은 어떤한 법률에 의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주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와 추돌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려서 횡단보도의 중간까지 밀려가는 이유는 어떠한 운동역학적인 원리의 작용인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사건의뢰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의 ●우측 앞바퀴쪽 윗부분 휀더가 움푹 찌그러졌고
■보행자는 ●늑골골절 5번 6번 7번 골절로 4주진단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2번손가락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의 치료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