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고 보행자가 건너려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건녀려 하고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을 추월해서 가려고 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다면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