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관 아저씨는 합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경찰인 거 밝히면
1) 가게나 구청에 찾아가서 원하는 날짜의 CCTV 원본 영상 자유롭게 보기
2) 중, 고, 대학교 학생들 명단/연락처 자유롭게 보기
3) 범죄자한테 실탄 발포하기
1) , 2) , 3) 권한들 다 가능한가요??
경찰은 일반인보다 권한이 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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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1~2번의 경우 영장이 필요할 수 잇고 3번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하여 자신의 업무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월권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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