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게나 구청에 찾아가서 원하는 날짜의 CCTV 원본 영상 자유롭게 보기
2) 중, 고, 대학교 학생들 명단/연락처 자유롭게 보기
3) 범죄자한테 실탄 발포하기
1) , 2) , 3) 권한들 다 가능한가요??
경찰은 일반인보다 권한이 강하니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1~2번의 경우 영장이 필요할 수 잇고 3번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하여 자신의 업무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월권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