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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박사님
슈카박사님24.04.09

기간제공무원 1년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1년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7개월차에 육아휴직을 쓰려합니다.

쓸수 있는지요? 쓸수 있다면 몇개월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고 계약완료 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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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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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기제 만료일까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입사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약만료 퇴사)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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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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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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