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앱에서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자가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하면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질문자가 디엠은 공개적인 곳이어서 부끄러워서 못할 거 같다라고 하면서, 에스크로 질문하면 안 되냐 묻고, 더 질문하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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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단순히 질문을 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더 질문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거나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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