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아무 남자한테나 연락하고다녀?/남자친구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스킨쉽해?/바람핀적 있어?"라는 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말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