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끄럼사고 손해사정사 현장조사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바깥쪽 계단에서 미끄럼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일찍 계단이 얼어있었고 매우 미끄러운 상황에서 미끄럼주의 표시나 제설제 사용흔적 등은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고 겨우 일어나서 경비실에 얘기를 했고 경비실 직원이 같이 가서 보더니 그때서야 염화칼슘을 뿌리더군요..
어제 눈비가 왔고 영하의 기온이었는데 당연히 얼음이 얼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제설제 사용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단이 얼게 놔둔것은 관리소홀로 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고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것들을 주장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것들을 주장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 현장조사는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사고당시 정황등에 대하여 피해자입장 및 아파트관리소측의 입장을 듣고,
피홰자측에는 관련 필요서류를 징구 및 동의를 받고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기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입증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현장을 보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50% 정도의 과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럼 사고를 당하신 점 안타깝습니다. 현장조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관리소 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관리소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 비율은 50%에서 70%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얼어 있었고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관리자의 과실 비율이 70%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시 사고내용과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내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있는지(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를 조사하게 되며 관리사무소 책임이 있을 경우 피해자 과실과 관리사무소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알 수는 없으며 좀 더 자세한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실이 조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