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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때 안전 벨트를 했으냐 안했느냐로 비율이 다른가요?
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전 밸트를 했는지 아니면 안햇는지에 따라서
교통 사고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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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경위나 부상부위등에 따라 과실적용이 달라질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 벨트는 법률상 의무화 되어 있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안전 벨트 착용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으나 사고가 크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팅겨져 나가거나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 등으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10~20%까지 산정을 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전 밸트를 했는지 아니면 안햇는지에 따라서
교통 사고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 안전벨트의 문제는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록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차량은 100%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안전벨트를 안함으로써 그 손해가 더 커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라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일부 본인도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