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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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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8살입니다 제가 1달 전에 아는 동생한태3만오천원을 빌렸줬는데 아는 동생이 연락을 안 보고 돈이 있었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저의 돈을 안 보내서 제가 언제 보내냐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내일 보내겠다고 하면서 안 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담배 값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이 신고를 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고소를 하여 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러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