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딸) 에게서 상속인(엄마)에게 상속5년전부터 현금이체내역이 8천만원정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딸)이 상속인(엄마)에게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현금이체한 내역이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돈 입니다)
돈을 이체 후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달라고해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엄마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현금이체내역이 있는 8천만원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