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인 어머니가 딸의 사망 이전에 딸로부터 자금을 입급받은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딸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이 경우 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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