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딸) 에게서 상속인(엄마)에게 상속5년전부터 현금이체내역이 8천만원정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딸)이 상속인(엄마)에게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현금이체한 내역이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돈 입니다)
돈을 이체 후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달라고해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엄마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현금이체내역이 있는 8천만원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