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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09.07

피상속인(딸) 에게서 상속인(엄마)에게 상속5년전부터 현금이체내역이 8천만원정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딸)이 상속인(엄마)에게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현금이체한 내역이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돈 입니다)

돈을 이체 후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달라고해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엄마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현금이체내역이 있는 8천만원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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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인 어머니가 딸의 사망 이전에 딸로부터 자금을 입급받은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딸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이 경우 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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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서로간 입출금을 통해 상환받은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서로 상계해서 남은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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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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