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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토끼297
빼어난멧토끼29723.09.02

가족간 증여세 현금을 받고 다시 돌려주면 안내도 되나요?

엄마가 1억1천만원을 보내주셨는데(계좌이체)

다시 엄마께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 해드리면

가족간 증여세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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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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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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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예정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음부터 빌린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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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현금을 증여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금융내역을 통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소명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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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크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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