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크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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