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현금을 받고 다시 돌려주면 안내도 되나요?
엄마가 1억1천만원을 보내주셨는데(계좌이체)
다시 엄마께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 해드리면
가족간 증여세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예정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음부터 빌린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현금을 증여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금융내역을 통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소명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크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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