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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22.09.05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의무업종X)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사업하는 법인회사인데요

달마다 임대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있는데 의무업종은 아니에요(회계처리는 면세로 부가세X)

모르고있다가 이번달에 홈택스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는데 20년도부터 10만원씩 국세청 개별 발행으로 발행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때부터 10만원 국세청 발행 저희가 10만원 발행으로 중복발행이 되고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있다면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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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중복발행이 맞다면 매입자에게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을 통지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수령 혹은 홈택스에서 확인

    이 됨을 알려주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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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대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 법인세만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개별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개별발행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 발행을 하고 있으니,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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