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와 같은 상황 시, 수정신고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파트타임이신 분 급여를 오지급하는 바람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달에 풀타임 급여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본급하고 식대가 각각 변동된 사항이라,
각각의 차액을 소급하여 더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과세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이고 소급된 식대가 5만원이라
(파트타임 식대 비과세가 15만원, 풀타임 되면서 20만원으로 상향, 소급된 식대 5만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ㅠㅠ 소득세가 바뀌니까 가산세는 내야하는거 같긴한데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의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