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와 같은 상황 시, 수정신고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파트타임이신 분 급여를 오지급하는 바람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달에 풀타임 급여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본급하고 식대가 각각 변동된 사항이라,
각각의 차액을 소급하여 더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과세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이고 소급된 식대가 5만원이라
(파트타임 식대 비과세가 15만원, 풀타임 되면서 20만원으로 상향, 소급된 식대 5만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ㅠㅠ 소득세가 바뀌니까 가산세는 내야하는거 같긴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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