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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아래와 같은 상황 시, 수정신고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파트타임이신 분 급여를 오지급하는 바람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달에 풀타임 급여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본급하고 식대가 각각 변동된 사항이라,

각각의 차액을 소급하여 더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과세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이고 소급된 식대가 5만원이라

(파트타임 식대 비과세가 15만원, 풀타임 되면서 20만원으로 상향, 소급된 식대 5만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ㅠㅠ 소득세가 바뀌니까 가산세는 내야하는거 같긴한데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의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