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기일반민간주택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란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치체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등록임대주택이 자동해지 또는 신청해지된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임재보증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별다른 제재는 없으나 한국
주택보증공사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