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연장시 특약의 효력 범위?
이번에 전세계약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증액되는금액이 개인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액 (공시가 × 126%)를 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서 공시가 × 150%라서 임대보증은 가입이 되긴하거든요. 근데 집주인이랑 별로 사이가 안좋고 불안해서 특약을 걸려고 합니다. 특약 : 임대보증 미가입 시 개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증액금액의 감액
예를 들면 현재 1000만원 올려달라는데 개인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800만원만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특약을 명시하면 효과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집주인과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집주인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특약은 내가 요청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어떤 특약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또 어떤 특약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히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 임대인이 해당 특약기재를 동의하고 기재되었다면 계약상 효력이 있겠지만 본인이 임의대로 기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