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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4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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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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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참고해 볼만 합니다.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고,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 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및 그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 제6항에서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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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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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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