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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4.05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가 생성되는 기준은 입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요.

퇴사는 2023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생성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물어봤을때 입사 1년동안은 1개월에 1일씩 총 11일이 생긴 뒤 2020년 4월4일에 15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미 11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4월4일에 4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15일로 꽤 큰 차이가 나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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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에 연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4월 4일에 4개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정리해보면 총 연차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11개

    2020년 3월 4일 : 15개

    2021년 3월 4일 : 15개

    2022년 3월 4일 : 16개

    2023년 3월 4일 : 16개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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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 후자에 대한 내용은 201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로 11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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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1. 2019년 3월 4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11개

    2. 2020년 3월 4일 15개

    3. 2021년 3월 4일 15개

    4. 2022년 3월 4일 16개

    5. 2023년 3월 4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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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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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요.

    퇴사는 2023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생성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3.4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가능

    2020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3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3년 4월 7일 : 퇴사, 남은 것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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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물어보신 내용의 전자가 맞습니다.

    즉 1년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 1년이 되면서 15일, 이후에는 1년간 80%이상 근로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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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3.4.~20.2.4. 11개 20.3.4.~21.3.3. 15개

    21.3.4.~22.3.3. 15개 22.3.4.~23.3.3. 16개

    23.3.4.~현재 16개

    별도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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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9.3.4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발생 개수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개는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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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리 기준(입사일 or 회계년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0년 3월 4일 15개, 2021년 3월 4일 15개, 2022년 3월 4일 16개, 2023년 3월 4일 16개, 재직 기간 동안 총 7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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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인 2019.4.3.~2020.3.2.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3.~2020.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0.4.3.~2021.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4.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2.4.3에 16일, 2023.4.3.에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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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0.2.4.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3.4.자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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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03.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03.04.까지 26개(11개+15개)

    2021.03.04. 15개

    2022.03.04. 16개

    2023.03.04.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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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9년에는 첫달 제외하고 한달에 한개씩 11개, 2020년에 4월 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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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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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4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일 + 15일 + 15일 + 16일 +16일 발생해서

    총 73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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