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요.
퇴사는 2023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생성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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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3.4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가능
2020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3월 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3년 3월 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3년 4월 7일 : 퇴사, 남은 것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