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종 사건에 관련한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 한 것인데요,
전체 내용 듣고 좀 깜짝 놀랬는데, 그 중에 실종 신고 하는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기본 몇시간 이상어야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야 한다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실종신고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부재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사망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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