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인청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소중지 중인데
다른 사건 피해자가 증언이 필요하다해서
꼭 나와달라고 증인신청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나가도 되나요? 걱정이 되네요
안나가면 과태료를 먹인다하니
기소중지 중인데 바로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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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의무가 없으며, 출석의무가 있더라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면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언내용이 기소중지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 중이신 경우 법정에 출석하시는 것은 무방하시나 체포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가능성이 있고 기소중지인 점에서 체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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