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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퓨마265
단정한퓨마26522.04.14

증인인청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소중지 중인데

다른 사건 피해자가 증언이 필요하다해서

꼭 나와달라고 증인신청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나가도 되나요? 걱정이 되네요

안나가면 과태료를 먹인다하니

기소중지 중인데 바로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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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의무가 없으며, 출석의무가 있더라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면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언내용이 기소중지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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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 중이신 경우 법정에 출석하시는 것은 무방하시나 체포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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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가능성이 있고 기소중지인 점에서 체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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