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투명한다람쥐7
투명한다람쥐723.05.30

집주인이 허락없이 문열고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

저희집 2층에 독거노인분이 월세거주중이신데 지금 이틀정도간 갑자기 연락이 전혀 안되셔서 독거노인분들 상태? 관리하시는 복지사같은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주자 허락없이 문열고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분의 안전의 위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