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허락없이(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월세를 살고 이시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허락, 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계약 해지에 입박한 기간도 아닙니다, 계약은 8월까지 되어있는 집입니다.) 언제 또 이런일이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불안함이 너무 크고 아무래도 여자 혼자사는 집이라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침입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심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 전달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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