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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보람찬노루11124.01.26

집 주인이 허락없이(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월세를 살고 이시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허락, 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계약 해지에 입박한 기간도 아닙니다, 계약은 8월까지 되어있는 집입니다.) 언제 또 이런일이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불안함이 너무 크고 아무래도 여자 혼자사는 집이라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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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침입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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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심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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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 전달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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