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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11.10

집주인이 너무 괘씹합니다...

집을 나가게되었는데 제가 나가기전에 방을 보여주고싶은 생각이 없는데 방 안보여줘도되죠???

법적으로 문제안되죠?

혹시나 그 사이에 문따고들어오면 주거침입일거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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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방을 빼야 한다면 집을 보여 줘야 합니다

    만약에 방을 안보여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빼줄수도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갈때까지 순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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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보여줘야할 의무도 없고 안보여준다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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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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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협조하시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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