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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두근대는양념게장
그래도두근대는양념게장24.11.18

월세 계약 만료 후 이사갈때 무조건 서류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나요?

제가 이번 12월 말이 계약기간 만료고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끝나면 이사간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그러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론 굳이 서류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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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통지는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 통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를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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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라거나 묵시적 갱신 중 퇴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증빙을 위하여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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