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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70
씩씩한밀잠자리70

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하면서 장치(불)넣고 빼고 하다가 손님 옷이 훼손된 경우가 2번정도 있습니다.

손님2분께서는 수선비를 청구하겠다고 했고 사업주는 처음은 실수라고 해도 2번째는 실수가 아닌것으로 판정된다고 일단 수선비 청구하는대로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미처 일하는 도중이라 훼손여부나 그 고객의 전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배청구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ex. 월급에서 수선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다고 무조건 응하지말고 수선비 내역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기준 상담폭주로 연결자체가 불가능하고 주6일 종일근무라 방문상담도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