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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

2년지난 알바 퇴직금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한지 2년이 지났는데요 일평균 (7일기준)11시간일했고

최근3개월 급여가 15,985,000원 수령했어요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10,425,00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 3개월 총일수

      15,985,000원/약 92일


      173,750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에 퇴직하였고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가 15,985,000원이며 만 2년을 재직했다면 세전 퇴직급여는 약 10,425,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10,425,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