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 미적용되나요?
며칠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미주시 차량에 부딪쳐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합의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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