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딤돌 대출 후 농어촌 주택구입 및 양도시 비과세 문의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2024년 2월에 디딤돌대출을 받아 도심주택 1주택 보유한 상태입니다.
세대원인 저는 직장문제로 세대주로 분리하여 아이들과 함께 농어촌주택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문제로 농어촌 주택을 제명의로 구입하려고하는데 남편명의 디딤돌대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2년뒤에 다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없이 되팔경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것이 맞죠?
농어촌주택을 팔고나서 기존 도심주택 처분할 때 농어촌주택을 판 시점으로부터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실거주 안하고 2년 보유만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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