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내 음주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연말 연시 술 먹을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단순음주 나 음주교통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이 어떻게 도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보면,
지하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볼 수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되나(위 제2조 제26호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그러나 cctv 등 확인을 통해 아파트 외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수치에 타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통상 관리인이 있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 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등이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적용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됩니다. 단,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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