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려는 바, 해당 사안에서 불법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실제 휴대폰을 복제 등으로 행위를 한 자가 불법행위자이지만 해당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해킹을 방어 해야 할 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사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위의 증거 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게임 유저인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에서 특별히 게임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위 사실만으로 제기하기는 불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