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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 시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6월에 입사하여 6개의 연차를 받았고

이번년도는 13.5개, 내년에는 1월에 15.5개를 받을거 같은데 1월에 퇴사를 하면 연차 사용 및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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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에 입사하여 2025년 1월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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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여 1.1자. 13.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야 하며, 만약 1월에 퇴사를 할 경우라면 본래 받아야 할 연차는 11개+15개로 총 26개 입니다

    이에 이미 19.5개의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잔여 연차는 6.5개이며, 해당 연차에서 미사용한 연차 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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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9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중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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