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협박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강의양도한분이 강의를 책임안지시길래 강의를 못듣고있어서 고소를한다는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여?이분이 대놓고 인증을 못해준다고 말씀 하셧어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환불해달라니깐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협박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대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한 것 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성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소 등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