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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만약 해당 글의 내용으로부터 질문자님이 특정가능하신 상황이라면(직접적으로 누군지 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을 특정지은 것이고, 해당 글을 읽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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